전북과 경기,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상생의 뜻 모았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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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기도 공무원 20명,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 전북과 경기,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상생의 뜻 모았다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20일 전북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간 상생협력 실천을 위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양 기관 소속 공무원 각 1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관별로 100만 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상호 기부는 2023년 체결된 ‘전북–경기도 상생발전 합의문’의 실천 이행 차원으로, 해당 합의문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한 협력 모델 구축, 상호 홍보 및 참여 확대가 명시돼 있다. 양 도는 이를 실천에 옮기며 상호 연대의 가치를 보여줬다.

이날 경기도청 직원들은 전북도청 1층에 마련된 ‘답례품 홍보관’과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을 견학하고,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성과를 공유받는 시간도 가졌다.

‘답례품 홍보관’은 전북 지역 농특산물과 우수 제품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 특산품의 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은 고액기부자의 이름을 명패로 새겨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청 직원들은 전북사랑도민증도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전북 외 지역 거주자가 전북프렌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형 카드로, 투어패스 1일권과 함께 전북 내 관광지, 맛집, 숙박시설 등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경기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형 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장은 “이번 기부는 양 도가 협약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모범사례”라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전국 확산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은행 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액티부키(놀고팜)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창구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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