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지방의원 심의·의결권 부당 배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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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청

[뉴스스텝]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심의·의결권이 부당하게 배제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심윤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의결권 박탈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청구는 지난해 12월 20일 해운대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해운대구의회 소속 의원 두 명을 이해관계자로 간주해 부당하게 배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해운대구는 두 의원이‘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 반대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점을 제척 사유로 들었으나, 이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이해관계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의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운대구의회 유권해석 요청에 ‘심의 대상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심의·의결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사안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제한된다면,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위축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이 보장되고, 행정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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