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절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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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
▲ 군산시, 하절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뉴스스텝] 군산시가 18일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하절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단은 관내 하계 관광지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정차 위반 빈발지역인 대형마트, 서군산체육센터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는 단속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때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에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및 장애인들의 이동불편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구역에 대한 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분들의 안전과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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