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15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5:30:58
  • -
  • +
  • 인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 영광군청

[뉴스스텝] 영광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납부 기한을 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가산세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10월 16일부터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자동이체는 지난달 30일 정상 출금됐으며, 미출금 건은 오는 15일까지 세액 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 ▲ARS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울진군 “음나무·초피나무 심고 소득 올리세요”

[뉴스스텝] 울진군에서는 산림자원 확대 및 관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2026년 가시없는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울진군 산림과(본관3층)에서진행되며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자격요건은 경영체 등록된 임업 또는 농업인으로 대상지는 필지별 식재 가능한 최소 면적이 1,000㎡(3

중구, 2026년 제1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스텝] 울산 중구가 1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중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중구의회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참석자 7명은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기준과 임금, 근로조건, 세부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한편, 2

부산 서구, 간부 공무원 청렴결의대회

[뉴스스텝] 서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신관 중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공정하고 투명한 서구’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 준수, 간부 공무원 솔선수범,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금지,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금지, 부정 청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렴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어 △특혜제공 NO △부당지시 NO △업무는 공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