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9 1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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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다가오는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됐던 바 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1일 공포됐다. 이번 세제지원은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대상 및 요건]

(1) 하이일드펀드 요건(※ 관련 조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 5.10일∼19일)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하여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1년 10월부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하는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만 설정·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개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했다.

(2) 투자자 요건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법 시행일(‘23.6.12.)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하여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이 작년 말에 비하여 개선됐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있어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2조원의 70% 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했으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번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4.27.)하여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를 높였다.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이에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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