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지수” 보여주기식 지수가 아닌,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6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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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당부
▲ 김영철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10월에 개발된“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세부지표별 정의가 모호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지표의 실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 의 ‘위기 소상공인’ 의 정의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매출급감이나 대출증가를 기준하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위기 소상공인’을 정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안전영역’ 의 지표 중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만족도’ 와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 지표에서의 ‘교통약자’의 대상이 지표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만약 각 지표마다 교통약자의 기준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표설명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법'제2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만족도’에서는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노인’과 ‘장애인’만 설정했으며,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 에서는 ‘어린이’ 와 ‘노인’ 만을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 의 지표 중‘위기가구 지원율’ 지표는 중앙정부와 민간, 서울시의 지원서비스를 받은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지표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부분만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지표측정 결과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활용에 목적이 있다면, 서비스 지원주체의 범위를 지표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고 말하고 “지표의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해서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수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고 강조하고, “지수의 공개주기를 1년보다는 짧은 주기로 변경하고, 지표측정의 공간범위도 서울시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로 세분화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서, 보여주기식 지수가 아닌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수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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