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제주도 2~3월 해빙기에 도로 파임(포트홀) 잦아 사고 주의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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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임을 지나갈 땐 감속하고 급제동과 급한 운전대 조향 지양해야
▲ 지난 2019년, 눈이 오는 도로에서 20% 감속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한 운전대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뉴스스텝] 제주도가 겨울철 지반 동결과 해빙 등으로 인한 도로 파임(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투자해 포장상태 전수조사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2 부터 3월 해빙기를 맞아 도로 포트홀 발생이 잦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 중 전방 도로 상태와 앞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감속운전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 파임은 도로 표면이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겨울철에 폭설이나 한파와 더불어 제설용 염화칼슘 등이 도로 균열을 일으켜 발생한다.

맑은 날에도 도로 파임이 차량 보닛에 가려 운전자 시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감속운전과 전방주시가 필수적이다.

또 빠른 속도로 파인 도로 위를 지나가면, 타이어나 휠이 파손되는 등 차량이 손상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낮에도 눈이나 비가 내려 어두워지면 도로 파임 발견이 더욱 어려우므로 전방 도로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전조등 및 안개등을 켜고 감속운전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눈 오는 도로에서 감속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 전방의 도로 파임을 뒤늦게 확인해, 급한 운전대 조작(급조향)으로 미끄러지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운전자들이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로 100% 보상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포트홀과 도로 균열이 심한 번영로와 신대로 등 위험지역을 지날 때는 도로 상태를 잘 살펴 안전운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억 원을 투입, 공용차량에 인공지능(AI) 도로분석장치를 설치해 실시간 도로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포트홀을 선제적으로 발견, 즉시 대처하는 '제주형 디지털도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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