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안전공제회 운영·디지털교과서 정책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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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20일 실시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안전공제회 운영 부실, 디지털교과서 및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며,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경북교육청이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공제회 직원 신분 문제(공무원·근로자), 보수 규정 변경, 수당 지급 적정성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제회 운영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방점검일지 허위작성 의혹 ▲불필요한 인력 충원 ▲특정 업체와의 장기·대량 물품 구매 등 공제회 수익사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구입 예산 35억, 연수비 11억 등 상당 규모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2026년 예산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짚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된 만큼, 실효성 없는 예산 편성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2026년 예산은 현장의 필요와 성과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에 대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로 내려간 공문 내용과 시기, ▲학교별 관리 방식 차이,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절차, ▲학칙 개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마다 준비 수준이 달라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청이 명확하면서도 학교 실정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교육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 행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교육청에 지적 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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