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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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
▲ 국세청

[뉴스스텝]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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