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확충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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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존엄한 마지막 길을 위한 장사(葬事)정책 개선 촉구
▲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사망자 수에 대비한 서울시의 장사(葬事)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기준 서울시민 사망자의 화장률이 93.3%에 이르고, 장례문화가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립 화장시설은 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두 곳뿐이며, 화장 예약이 밀려 2022년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화장 건수가 서울시민 화장건수 전체 중 18%에 해당하는 9천5백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시립 화장시설에서 사망 3일 차에 화장된 비율이 70%에 불과했으며, 30%에 해당하는 1만 8천여 건은 4일장, 5일장을 치른 후에야 화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유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화장로 운영시간 연장, 화장로 추가 설치 및 스마트 화장로 교체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이며 노력 중인 것은 알지만, 이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광역 화장장을 조성하고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3년부터 묘지·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정했고, 2003년부터 재사용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으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설치된 묘지‧봉안시설에 대한 최초 설치 기산점과 재사용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38년부터 용미리와 망우리 등에 위치한 약 4만 기의 묘지가 사용기간 만료로 순차적 개장이 예정된 만큼, 개장 시기 도래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자연장지 확충 및 유족 대상 사전 고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묘지‧봉안시설 등의 시립 장사시설이 만장 상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및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복자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고인의 안식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향후 예견되는 ‘화장 대란’과 ‘묘지 및 봉안시설 이용 혼란’을 대비하는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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