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해남군 6대 불법 주정차 단절 캠페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5:55:01
  • -
  • +
  • 인쇄
안전신문고 앱 통해 쉽게 신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의하세요
▲ 해남군청

[뉴스스텝] 해남군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인도(보도) ②횡단보도 위 ③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④버스정류소 10m 이내 ⑤소화전 5m 이내 ⑥어린이 보호구역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구역을 말한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일반구역 4만원, 소화전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긴급 상황 시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읍 시가지 내 공익신고자 제보가 늘고 있고 주민 불편으로 인한 주민 신고 또한 늘어남에 따라 곳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군에서는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중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주정차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한 제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올리면 된다.

군 담당자는“불법 주정차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산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안전 현장지도점검 추진

[뉴스스텝] 경산소방서(서장 한창완)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1월 23일 경산시 하양읍 대동리 일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창완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5명과 대동1리 마을이장이 함께 참여해 대동1리 화목보일러 사용 2가구의 화목보일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요령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여수소방서, 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생활안전수칙 집중홍보

[뉴스스텝]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생활안전수칙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온 급강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저체온증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소방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며, 이른 새벽과 아침 시간

여수소방서, 화재 취약계층 보호 위한‘119 화재안심콜 서비스’홍보

[뉴스스텝]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안내와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119종합상황실에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