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봉암연립주택 이주 지원은 무책임한 행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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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이주’로 주민 재산 상실 우려...“국민 재산 보호 책무 저버리는 행위”
▲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봉암연립주택 이주 지원은 무책임한 행정”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일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이주’ 조치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 8개 동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4개 동, E등급 4개 동으로 나오자 안전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이주비과 임차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며, 주민에게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손 의장은 창원시의 ‘이주’ 조치로 봉암연립주택 주민이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는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손 의장은 “모든 주민이 이주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라며 “창원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에게 이주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장은 봉암연립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봉암교 확장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봉암교 확장을 위해 재건축정비구역 일부를 편입해야 하는데, 주민 동의가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

시장 직권 해제도 가능하지만, 주민의 동의 없는 해제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손 의장의 견해다.

손 의장은 “현재 봉암연립주택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창원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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