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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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의결!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중화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1선거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더불어민주당, 성동1)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올룰로, 서울씨앤지(주), ㈜공항리무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넥스트레인(주),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제314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준공영제 버스의 운영 효율화와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버스회사로 유입된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의 주차질서 및 안전운행 담보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으로 인해 위축된 공유 PM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 19사태 이후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준공영제인 시내버스회사에 유입되고 있는 사모펀드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확보 결과점검과 이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난 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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