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사업’최초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7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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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사

[뉴스스텝] 강원도는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사업'에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 공모사업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첫 공모사업으로써 강원도가 선정됐다.

본 사업은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전역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은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강원도는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도내 상공회의소가 있는 7개 지역을 기준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체로써, 본 사업을 통해도내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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