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1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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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뉴스스텝] 김포시는 지난 19일부터, 김포시 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한 후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관리주체가 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비관리자의 해임 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둘째, 설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했다. 설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ICT폴리텍대학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차등화했다.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은 고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중급기술자 이상을,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은 초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셋째, 관리주체는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기준일은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다.

이 밖에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설비 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포시는 해당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주체의 설비관리자 미선임 및 미신고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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