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멤버십 서비스로 1만 2,138건 신규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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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복지급여 생애주기별 안내 제공…도내 9,600여 가구 서비스 지원
▲ 제주도, 복지멤버십 서비스로 1만 2,138건 신규 지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통해 9,600여 가구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1만 2,138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영아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중앙부처 80개 사업이다.

제주도민 가운데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총 8만 6,752가구(13만 2,516명)이며, 가입자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정해 26만 4,672가구(중복)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9,666가구가 1만 2,138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받게 됐다.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①이동통신요금 감면사업(3,887건) ②에너지바우처 사업(3,155건) ③통합문화이용권(2,354건) ④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977건) ⑤수신료 면제사업(333건) ⑥양곡 할인(213건) ⑦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203건) 순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도민의 요구도 다변화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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