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업재해 막는다…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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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교육

[뉴스스텝] 정읍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들의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시청 소속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재해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법정교육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지역본부에서 맡아 진행했다.

교육 대상인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해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시청에서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부서의 장을 해당 역할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절차와 실제 사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들이 포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학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직접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작업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데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관리감독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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