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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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뉴스스텝] 거제시는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18일까지 120일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7.22.부터 8.26.)와 방문조사(8.27.부터 10.15.)로 이루어진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조사는 디지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대면방식으로 진행한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세대, 100세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등이다.

조사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대상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며, 사실조사 기간내에 실거주지로 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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