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 확대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6:15:11
  • -
  • +
  • 인쇄
2026. 1. 1일부터 전 축산물가공업체 영양표시 의무 적용
▲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 확대 시행

[뉴스스텝] 충북도는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도내 전 축산물가공업체(323개소)로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영양표시 제도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8년부터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소규모 영세 업체를 포함하여 단계적 시행이 완료됐다.

다만, 버터류, 식육간편조리세트와 같은 특수 품목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적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업체는 축산물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로서,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9종으로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이나,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영업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켜주는 제도”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영양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 소방, 올해 4,900억 원 투입해 재난 대응과 대원 복지 강화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9일 오후 2시 45분, 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소방본부장, 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 의용소방대 남‧녀 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강원소방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진태 지사는 “도지사로서 업무의 첫 발을 뗀 곳이 밤 12시에 찾았던 소방상황실이었다”며, “여러분 덕분에 최근에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 “산불 진화 위한 즉각 출동 태세 확립해야”

[뉴스스텝]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9일 2026년 산불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헬기 계류장과 산불대응센터를 시찰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을 위한 초동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이번 점검을 통해 하동군 헬기 계류장과 산청군 산불대응센터의 출동 준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시군 관계자들과 지역별 산불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특히, 권역별로 배치된 임차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

고양시, 美 라스베이거스市와 마이스(MICE)·문화 협력 방안 논의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 중인 고양시 대표단이 셸리 버클리(Shelley Berkley) 라스베이거스 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사례와 마이스(MICE) 산업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