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8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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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교환형 차량 보조금 신설, 규모·성능에 따른 차등 지원기준 합리화
▲ 전년도 대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내용

[뉴스스텝] 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되어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여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3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이륜차는 그 특성상 수요자 중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여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다.

4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3월 28일부터 게재한다.

4월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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