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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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여, 은평초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등 현장점검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은평구를 방문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과 교육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840회의 순회교육이 실시됐으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1,18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학원 등 종사자들에게 이번 교육이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습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서울은평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우선도로를 방문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보행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점검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감소하고자 2022년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서울 117개소, 부산 17개소 등 전국에 총 20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 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개선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와 일상을 함께하는 만큼 반드시 어린이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며,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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