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추석 맞이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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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통시장 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행사 열려
▲ 창원특례시,추석 맞이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에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함께 추석을 맞이한 소비자의 식탁물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국비 2억96백만 원을 환급금을 지원받아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행사로 당일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명절을 맞은 소비자에게는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정 수급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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