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행정심판 이용을”…‘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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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신규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개선 역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행정심판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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