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3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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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반려견 미등록·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 해운대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스텝] 해운대구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는 한편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8월 5일~9월 30일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병원에 등록함으로써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구청이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집으로 우편 발송한다.

구는 해운대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내장형 칩 등록비를 지원한다.
소유주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공원이나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해운대구는 2023년부터 반려묘 동물등록비도 지원하고 있다.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 고양이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의 내장형 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신분증을 갖고 해운대구와 협약한 44개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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