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 연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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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2023 연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발표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 및 18개 시군에 대하여 연말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실시했다.

연말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1)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2)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 3)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4건 등 공직기강 해이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됐다.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에 관하여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회식 이후 소속 여직원 차량으로 귀가하는 도중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이 확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서“성희롱”으로 판정된 사례가 확인됐고, 직원들에게 대외직명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호명, 초과근무 상신 직원들에게 주말 초과 금지 및 다회 초과근무자 핀잔 등으로 위축된 직원이 초과근무 미상신 후 근무(11명/867시간), 화난 말투와 고성으로 직원 사기저하 행위 등이 확인되어,'00군 직장내 괴롭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되어 2건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중 외국어 수강생 일부가 과정장 등의 여러 차례 연수 프로그램 참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구기간 중 참여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에 관하여 00시는 3번의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시 참고자료인 다면평가를 근무성적평정 등의 명부순위보다 우선 적용하여 다면평가를 부적정하게 운영했으며, 다면평가 폐지 시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했어야 하나, 즉시 폐지 후 인사 예고도 없이 다음 달에 2명을 다면평가 없이 승진임용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등에는‘다면평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단체 간 대상으로 단체협약사항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포함하여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적발됐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관하여❍ 00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00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하여야 하나, 민원인 2명이 구두로 신청한 사업(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성 없음)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등 3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불필요한 관정을 개발 한 후 제대로 사용도 못한 채 방치하여 폐공처리 됨은 사업목적의 합리성 검토 등 종합적인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181.5백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또한, 당초 계획된 공사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명과 위치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사업계획과는 전혀 다른 곳에 4개의 개별공사를 추진했고, 이장을 통해 구두상으로 건의 받은 사업을 타당성 검토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 없이 당초 사업과 전혀 무관한 특정인의 집 앞 배수로를 덮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했다.

‘00육성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등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임에도, 00군은 서류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미 개업한 신청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고, 해당 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검토 미흡 및 정산서류 허위 제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00군은 주유소 석유판매업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 접수 시 양도·양수인이 행정처분 사항을 인지하도록 했어야야 하나 서류 상 기재하지 않아 민원인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케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경징계”와 “훈계”처분을 했으며, 관련 시군에는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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