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택시 운임․요율 인상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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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 위원회 개최(24. 7. 12.) 심의 의결
▲ 강원도청

[뉴스스텝] 도내 택시 기본요금과 운임이 2024년 8월 5일 0시 이후부터 인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작년 7월 강원도 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24.2.~5.) 시행하고 지난 7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도내 택시 운임․요율을 결정했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 까지)을 현행 3,800원에서 4,600원(800원↑)으로 인상하고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km이후 거리요금(131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 31초당 100원)은 소폭 인상했다.

이외, 심야시간 택시를 위해 1시간 앞 당긴 11:00시부터 ~ 04:00까지하고, 할증요율은 시간대별로 20~30% 차등 요율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22년 4월 25일 요금조정 이후 2년 만에 시행하는 이번 결정은 ’23년에 요금을 인상한 타 시․도에 비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 택시업계는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인접 시도인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준 4,800원(1.6㎞)으로 인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했으며 인접 시도 간 택시요금 형평성과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인건비 등 운송비용 상승의 이유로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는 16.66%, 소형·경형·대형택시는 각각 11.22% ~ 18.30%까지 인상하게 됐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게 되면 시군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8월 5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로부터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을 통하여 택시업계에 대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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