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어업재해 복구지원비 인상 견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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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미더덕 복구지원비 인상으로 재해 어업인 실질적 도움
▲ 창원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수산재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 요청이 반영되어, 2025년 7월부터 지중해담치(홍합)와 미더덕에 대한 복구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가 조정에 따라 ▲ 홍합은 기존 13만 7,500원에서 23만 1,400원으로 약 1.7배 인상됐으며, ▲ 미더덕은 10만 6,900원에서 13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반복되는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속에서 어업인의 생계 기반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으로 어업재해 복구지원비가 상향 조정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홍합의 경우, 2011년 이후 14년 만에 단가가 인상됐으며, 고수온으로 100% 피해를 입은 1ha 규모 양식장의 경우, 최대 지원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복구지원 단가는 현장 실태와 괴리된 기준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창원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며, 어업인 대표 단체인 마산수산업협동조합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며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는 수협과 협력하여 실제 피해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복구 단가가 어업인의 실질적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반영해 단가 조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이번 단가 상향 조정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정책 구조의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수산 현장의 변화에 맞춘 복구지원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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