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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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첫걸음
▲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뉴스스텝] 영광군은 군서농공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2025년 12월 3일자로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서농공단지는 폐기물 열분해 사업장, 아스콘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영광군은 군서농공단지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및 방지의무 부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의견수렴 대상 지역은 ‘군서농공단지 및 인근 주거지역 일원’으로 해당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5. 12. 3.~12. 17.(15일간)이며, 의견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영광군과 전라남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악취관리지역을 고시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서농공단지 악취 문제는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사항인 만큼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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