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불 피해지, 산림경영특구로‘돈이 되는 숲’재탄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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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영세 산림을 규모화·전문화 전환
▲ 경상북도청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산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법은 숲을 되살리는 데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촌 재생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산주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2.7ha에 불과해 영세한 구조지만,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최소 300ha 이상 규모의 단지화가 가능해 산림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산림경영특구는 생산자단체나 마을 단위 협업 경영조직 등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주는 보유 면적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받으며, 개별 경영의 한계를 넘어 공동·협업 체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조직 설립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경영특구에는 융복합 산림경영 모델이 도입된다.

밀원수 등 소득·경관 수종과 산채류 같은 산림작물을 재배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의 저장·가공·포장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더 나아가 산촌 체험 관광, 임산물 판매와 푸드존 운영 등을 연계해 숲을 산불 복구의 대상에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성장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림경영특구 지정은 임업인들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를 불러온다.

그동안은 수십 년간 산림을 가꾼 뒤 벨나이에 도달한 나무만 벌채할 수 있었고, 어렵게 목재를 수확하더라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특구에서는 융복합 산림경영을 도입함으로써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목재 중심의 단일 구조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산불 복구 조림지는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등록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실적을 매각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활용하면 추가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숲의 가치는 다시 산주에게 환원된다.

무엇보다 산림경영특구는 소멸 위기의 산촌을 지속 가능한 마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산림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 관광·체험·휴양 자원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나아가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산촌 재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내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에 약 500ha 규모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이 지역은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어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초대형 산불로 대부분의 사업지가 전소되는 피해를 봤다.

경북도는 산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 지역을 산림경영 특구로 지정하고, 목재생산림 조성과 함께 지역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대단위 밀원식물 단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타 산불 피해 시군으로까지 특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산림경영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에 관련 시행령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특구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 특구 지정 시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임산물 재배 등을 위한 형질변경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현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원은 물론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산촌 재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과 함께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 미래 가치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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