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9 16:36:04
  • -
  • +
  • 인쇄
취임 이후 3년 연속 참석, 5·18후손 및 5‧18유가족과 동반 입장·헌화·분향
▲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뉴스스텝]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발의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뉴스스텝] 제주 4·3을 더 넓게, 더 깊게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완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6년부터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에는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2025년 자활사업 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7일 ‘2025년 자활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5년 자활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자활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자활사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우수참여자 및 성장상 시상, 부산은행 후원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자활참여자 자녀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안건 심의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한정 및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