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9 16:35:46
  • -
  • +
  • 인쇄
2024년 일몰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8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일몰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뉴스스텝]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난 5일 구미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에 김영태 의원, 간사에 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민성, 김영길, 김정도, 소진혁, 추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

영광군 지내들영농조합법인, 찰보리쌀·홍미 1,000포 기탁

[뉴스스텝] 영광군은 1월 13일 지내들영농조합법인(대표 김순례)이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찰보리쌀과 홍미 각 500포씩, 총 1,000포(약 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되며, ‘나눔냉장고’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내들 영농조합 대표는 “지역에서 농사지은 곡식을 다시 지역에 나눌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앞으로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