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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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추가하여 훈련병, 군병원 입원환자 대상의 휴대전화 정책 보완 시행
▲ 국방부

[뉴스스텝] 국방부는 현행'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했다.

‘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18:00 ~ 21:00) 및 휴일(08:30 ~ 21:00)에 휴대전화를 소지ㆍ사용하는'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ㆍ공휴일에 1시간 사용하도록 하고, 군병원 입원환자는 △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등)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을 고려 평일ㆍ휴일 동일하게 08:30 ~ 21:00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시행 이후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육군 15사단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22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부대를 11개 부대로 확대하여 2차 시범운영, ’2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부대를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하여 3차 시범운영을 했다.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소지ㆍ사용 기준은 경계ㆍ당직근무 중에는 소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게 하고, 근무시간 중 사용은 불가하나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ㆍ장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식사ㆍ개인자율활동 시간에 사용 가능토록 하는 등 구체화 했다.

제재기준은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제재 또는 외출ㆍ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규정ㆍ법령 등 위반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의 결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유사했으며, 육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 일과 중 근무ㆍ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

이에 따라, 군은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보완 시행 방안은 7월 8일 정인섭 민간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1차 군인권개선협의회」에도 보고되어 검토를 거쳤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 소통 및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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