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필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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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뉴스스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은 기후위기 및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노사대표자들은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보전을 법제화하여 정부 교통복지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대표자는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비용 손실비용 3,6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국회의원) 및 민주당·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이와 관련,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오늘 개최한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시행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기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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