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현악 크리에이터들과 관객이 함께한 음악 교류의 장,『제7회 고령 세계 현 페스티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16:40:34
  • -
  • +
  • 인쇄
▲ 제7회 고령 세계 현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뉴스스텝] 고령문화원이 주관한 『제7회 고령 세계 현 페스티벌』이 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현악으로 세계와 소통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현악 크리에이터들이 고령에 모여 음악으로 교류하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적 울림을 만들어냈다.

3일간 이어진 예술과 교류의 시간
행사 첫날인 10월 23일에는 ‘가야금 클래스’ 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영국, 오스트리아, 중국, 미국, 한국의 참여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악기와 음악 세계를 공유하며 음악적 아이디어를 교류했다. 특히 서로의 악기와 연주 스타일을 직접 체험하고 공연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국경을 넘어서는 음악적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24일에는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공연 'World String Concert'가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펼쳐졌다.

찰스 베어투(영국), 번트 브로드트레거(오스트리아), 모윈(중국), 조슈아 메식(미국),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한국)으로 구성된 세계 5개국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색깔로 현악의 다채로움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현악 중심 무대의 정적인 분위기를 각 연주자의 무대를 다르게 배치하고 중계 카메라와 영상 등을 통해 관객이 연주자의 섬세한 표현과 악기의 울림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었으며,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진 몰입감 높은 무대를 연출했다.

특히 작곡가 이동욱의 ‘바람의 현(絃) Strings of the Wind’으로 전 출연진이 함께 꾸민 파이널 무대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음악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의 순간을 연출했다.

25일에는 고령을 방문한 해외 아티스트들을 위한 고령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지산동 고분군, 개실마을 등 고령의 대표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고령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외 관객이 함께한 글로벌 음악 축제
이번 행사는 국내외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특히 각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찾아와 현악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 축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연장에는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관객들의 환호가 가득했다.

고령문화원 신태운 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예술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고령이 가진 음악적 전통을 세계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