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수당 미지급 문제 강력 질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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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도 전국 17개 소방본부 중 경기만 휴게·공동수당 미지급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 등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장비 점검 등을 위해 항상 20분 전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동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 타 시도는 이미 수당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경기도에서만 불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휴게근무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공동근무 수당 역시 지급을 완료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불지급 결정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따른 당연한 권리 보장의 문제”라며, “경기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은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요청과 청원 서명부 제출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이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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