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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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장, “입국장 마약 검사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비행기 못 타게 할 것” 개정안 건의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역부족이라며,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라며, 입국자 마약검사 시행 도입을 강조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마약 투약자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마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시켜 마약으로부터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법령 개정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약류 국내 유입·확산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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