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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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의회 중심의 시민감사관제도로 전면 개편 촉구
▲ 인천시의회, 인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 필요

[뉴스스텝]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2)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는 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PCA)’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州)에서 의회와 연계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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