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6:40:51
  • -
  • +
  • 인쇄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본회의 의결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뉴스스텝]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뉴스스텝] 당진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재난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 가구에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감면 대상은 당진시 관내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수용

아산시,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및 신규 설치

[뉴스스텝] 아산시는 긴급상황에 처한 신고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훼손된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추가로 신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지난 6월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후 발견된 망실 및 훼손된 15개소와 신규 설치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국가지점번호는 위치 찾기가 어려운 산악이나 하천 주변 등 도로명 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번호판으로, 한글 2자리와

양천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본격 가동...골든타임 지킨다

[뉴스스텝] 양천구가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8일부터 24시간 상시 운영체계에 돌입했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건물붕괴, 교통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이에 구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통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