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라더니…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서울시 지원 점포에서 버젓이 제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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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전거 수리점(일명 따릉이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브레이크 제거 금지’ 포스터를 부착했음에도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여전히 손쉽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자전거 협력 점포에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포스터가 붙은 점포에서도 브레이크 제거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금지 포스터를 붙인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감시와 점검 시스템은 부재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점포에서조차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이뤄진다면, 민간 자전거 정비업체나 청소년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전년 대비 46.4%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가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자전거 사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면 또 다른 인명 피해는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브레이크 제거는 명백히 불법이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안전을 우선한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점포부터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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