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삼척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단계적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5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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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추진
▲ 강원도청

[뉴스스텝]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던 석탄산업이 막을 내리면서,대한석탄공사 3개 광업소 중 화순광업소가 금년 6월에 폐광을 했고, 도내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역시 내년부터 단계적 폐광을 시행한다.

태백시와 삼척시(도계읍 일원)는 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이며 현재 인구소멸 예상도시 중 최상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체산업에는 한계가 뚜렷하여 획기적인 대체산업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도에 2022년에 추진한 ‘폐광지역 폐광대응연구용역’에 따르면 2024년말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시 태백은 지역총생산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고 태백에서는 876명, 삼척에서는 1,685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와 삼척시가 협력하여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등의 연간 최대 300여 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태백고용노동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 협의를 요청 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태백시와 삼척시가 태백고용노동지청 협의 후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생활안정자금 등 국비 확대 혜택이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도는 향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대체산업 발굴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이루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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