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남구의원, 남구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4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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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 김예나 남구의원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가 구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김예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와 백일해, 대상포진 등 남구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횟수 및 지원절차 △지원비용 환수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대상포진에 관해서는 지원 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구는 국가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를 국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일부 구민들에게도 추가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포진의 경우 울산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김예나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한정적인 데 반해 감염병 유행 및 고령층 대상포진 발생률은 증가 추세를 보여 건강 취약 구민을 위한 자체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특히 “대상포진의 경우 합병증을 유발해 심각한 후유증을 안길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접종비로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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