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9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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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구역은 조건부 선정… 11월 6일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수원시청 전경

[뉴스스텝] 수원특례시는 17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선정했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와 ▲팔달구 지동 110-15 ▲지동 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우만동 503-7 ▲우만동 300 일대,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 그리고 ▲영통구 매탄동 130-50 ▲매탄동 196-80 일대 등 20곳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매탄동 1217-7 ▲매탄동 1199 ▲매탄동 1162 ▲매탄동 197 일대와 ▲장안구 정자동 313-1 ▲정자동 395 ▲조원동 510 일대,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다.

북수원역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수원시는 행정이 주도하던 기존 정비 방식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한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정해졌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와 정비계획 기본방향(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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