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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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안, 농수위 심사 통과
▲ 강원도의회 강정호의원

[뉴스스텝]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2024년 11월 25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수정가결됐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대표발의하여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2023년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인공구조물에 야생조류가 덜 충돌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에 부여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ㆍ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조류가 지속적으로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고 있으며, 그 수가 2019년 기준 연간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으나, 우리 강원자치도에는 몇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고 있는지 통계자료 조차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야생조류가 건출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을 공동발의자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 권혁열ㆍ김정수ㆍ이지영ㆍ진종호 의원을 포함하여 강정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우리 도내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 등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혔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농수위 이지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강원도민들 특히, 초등학생들도 서명을 통해 강원도의회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만큼, 본 조례안이 1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할 때 기준과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강정호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대표발의하여 도내에 산불피해 발생 시 신속한 산림 복구를 통해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이 많은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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