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자에 고발 등 강력 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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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전예고·형사조치 병행해 특별징수 체납 2억 2천600만 원 징수
▲ 광명시청

[뉴스스텝] 광명시는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2억 2천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조세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고와 납부 촉구를 병행하는 단계별 조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고발 사전예고 이후 자진 납부가 이어지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체납 지방세 601건, 총 2억 2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고발 사전예고에도 정당한 사유나 소명 없이 납부하지 않은 고의·상습 체납 사업자 2명(2개 법인, 대표이사 포함)은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1건, 1천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역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특별징수 불이행은 단순 체납이 아니라 근로자의 세금을 유용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자 관리와 납부 독려를 이어가며 분납 불이행이나 추가 체납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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