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 6개월 연장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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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000여명 소상공인 지원으로 업체당 최대 72만원 이자부담 감소 효과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자부담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부터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을 시행해왔다.

지난 6월 말로 지원이 종료됐으나, 고금리 기조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을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 709점 이하(7등급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이다.

대출잔액 5,000만원 미만은 수요자 부담금리 0.7%, 5,000만원 이상은 1.4%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대상자 계좌로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보면, 대출잔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도 지원 4.8%, 수요자 0.7% 부담으로 6개월 이자 82만 5,000원 중 제주도가 72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0만 5,000원만 부담하게 돼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도내 3,000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자는 제주도와 은행 간 협약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3개 협약금융기관 경영안정자금 대출자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본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30일까지며, 이차보전금은 내년 2~3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금융부담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제주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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