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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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 발족
▲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조직도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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