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세 종업원분 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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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
▲ 서초구, 주민세 종업원분 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공감 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면세점 규정이 존재하여 모든 사업소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12개월간 평균금액을 계산하여 면세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달 급여지급액이 1억 5,000만원보다 작은 1억원이라 하더라도 이번 달 포함 최근 12개월간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1억원에 대한 0.5%인 50만원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번 달 급여지급액이 2억원이라 하더라도 이번 달을 포함한 12개월간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소만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줄곧 면세점 이했던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는 세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쉽고 매월 면세점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지급액을 계속 관리해야 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세목일 수 있다.

이에 서초구는 지금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이하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한 적이 없으나 추후 면세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안내 리플릿을 발송한다.

리플릿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예시를 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처음 접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이를 통해 부족한 세목의 인지도를 강화하여 신고납부를 유도, 신고납부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리플릿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서리풀 페스티벌’ 및 현직 세무사의 진로 강의인 ‘세무사와 함께하는 진로탐구 아카데미’ 의 일정 등 관심 가질 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관내 사업소의 예비 납세자들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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