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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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차관, 제23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용인특례시 노후주택 정비 현장 확인
▲ 방위사업청

[뉴스스텝]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라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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