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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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회기 돌입, 2월 10일부터 12일간 진행
▲ 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5 을사년 첫 회기로,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이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한다. 이어 열리는 제1차 조사특위 및 제1차 예결특위에서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주복중 의원) 등 8건이 상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는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장조사 활동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성동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83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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