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발급기·도서반납기 교체로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5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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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기준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310대·무인도서반납기 136대 교체
▲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정보 단말기 이용 사진

[뉴스스텝] 훨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인 기준에 맞춘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려면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 역시나 시각장애인은 발급기 화면의 글자 등이 너무 작거나 점자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시는 이런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관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도서대여반납기 446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도서대여반납기 등)가 확산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23년 1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교체대상은 구청, 주민센터, 지하철 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공공도서관 내 무인도서대여 반납기 136대이다.

서울시 관내에는 총 75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며, 금번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310대를 교체한다. 무인도서대여반납기는 356대로 금번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136대를 교체한다.

교체되는 단말기는 장애인이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확대·점자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피커 기능, 지체장애인을 위한 높이 조절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다.

시는 이번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를 위해 ’24년 12월 특별교부금 110억 원을 투입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25년 상반기 내로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와상 장애인의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10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령상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기저귀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과 일부 어르신들은 오랜시간 외출을 하려면 기저귀를 갈 공간이 꼭 필요하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와상 장애인의 신변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으며, 안전벨트와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보호자와 당사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변처리가 가능하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수요도가 높은 장애인복지관 4개소(도봉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서대문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구구립장애인복지관)에 내년 상반기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교환대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이동식 또는 고정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향후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이용률 및 만족도 등에 따라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법령에 정해진 것도 있었지만,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도 시범 설치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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